오산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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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4.03.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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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오산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전담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달 19일부터 4월 8일까지 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관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토지 37,842필지이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산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한 후 적정한 가격 및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오산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오는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및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열람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산=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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