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그림의 떡’…中企 저출산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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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그림의 떡’…中企 저출산 대책 마련해야
  • 김혜나 기자
  • 승인 2024.03.18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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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휴’ 사용, 대기업 절반 그쳐
경직된 기업문화·대체인력 구인난 등 문제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한 관계자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한 관계자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저출산 심화로 정치권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통계청의 ‘2023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생률은 0.7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는 0.7명대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 지자체, 기업까지 나서 출산을 장려하고 나섰지만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극명히 나타났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2022년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종사자 특성에 따른 혼인율 및 출산율 비교분석’ 보고서는 비정규직은 한해 100명 중 3.06명이, 정규직은 5.06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의 출산 확률(한 해 동안 아이를 낳을 확률)은 4.07%로 비정규직(2.15%)에 비해 1.98배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률은 기업규모별 차이가 극심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1%가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라고 답했지만 5~9인 사업체는 47.8%로 절반에 그쳤다.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해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힌 사업체도 조사 대상의 20.4%에 달했다.

조사 대상 사업체 가운데 25.3%가 육아휴직에 의해 발생하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 문제를 1순위로 꼽았다. 10~29인 사업체의 67.3%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계는 대체 인력 충원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제도 도입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육아휴직 이용 후 업무 복귀에도 차이가 있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고용 유지 현황’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이용한 직원이 1년 이내 회사를 계속 다니는 비율은 71.1%였다.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이 1년 이내 회사를 그만두는 셈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 유지율은 88.0%다.

최근 화두가 된 출산장려금 비과세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이다. 정부는 출산장려금에 붙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되, 자녀에게 지급할 경우 증여세 1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혜택은 일부 대기업에게만 적용될 것이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외신도 연일 보도에 나섰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안정적인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율인 2.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자 2018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에도 급격한 하락세를 이어갔다”며 주요 문제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과 자녀 양육에 드는 재정적 부담 등을 들었다.

중소기업 경영팀에 근무하는 A씨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빈자리를 대체할 인력이 필요한데 요즘 같은 인력난엔 쉽지 않은 얘기”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직원이 사내 분위기상 사용하기 부담스러워하거나, 다른 동료의 업무가 과중해질 것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문화가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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