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가구·다세대 개별정비 지원… ‘휴먼타운 2.0’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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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가구·다세대 개별정비 지원… ‘휴먼타운 2.0’ 추진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4.03.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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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세대 신축·리모델링 때 용적률 완화·세제 혜택
건축규제 완화 유형별 예시도. 사진=서울시 제공
건축규제 완화 유형별 예시도. 사진=서울시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 중심으로 고도지구·경관지구·1종주거 등 각종 규제 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의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그동안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해 우선 추진하고,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건축 관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사비 대출, 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 △안정적인 신축사업 추진 위해 SH․LH 신축매입임대 약정 △안전순찰‧간단집수리·택배보관·중고거래안심존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 설치․운영 △도로․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6개 실행 전략이 담겼다.

우선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및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해당 구역들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될 수 있다. 지정 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을 할 수 있다.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신축·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휴먼타운+코디네이터)‘를 매칭시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은 건축물 신축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을 가구당 7000만원까지, 대출금의 90%까지 보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최대 600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한다.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 SH공사나 LH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안전순찰·간단집수리·택배보관 등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도로와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또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 시설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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