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주택가 주차난 심각…‘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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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주택가 주차난 심각…‘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적극 추진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3.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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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허물고 주차장 조성 시 1000만 원 지원
1면 추가할 때마다 200만 원씩 추가 지원
아파트‧주택가 주변 자투리땅‧나대지도 가능
구로구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한 사례(개봉동). 사진=구로구 제공
구로구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한 사례(개봉동). 사진=구로구 제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주택가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은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독․다가구주택, 근린시설, 아파트, 자투리땅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주택가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할 때 1면 기준 약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데 비해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은 1면당 1,000만 원의 저비용으로 단기간에 걸쳐 주차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는 2004년부터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2,168개소에서 누적 4,751면의 주차면을 확보했다.

 지원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자투리땅으로 구분해 받게 된다.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한 사례(가리봉동)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한 사례(가리봉동)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은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1면을 추가할 때마다 200만 원씩 주차면 공사비 포함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야간에 주차장 공유가 가능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의 각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금은 1면 기준 100만 원이다. 아파트단지 기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택가 주변에 방치된 자투리땅이나 나대지(도로 제외)는 주차면 1면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20면 초과 시 1면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구청 주차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은 저비용 고효율로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차량 소유자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새로운 주차 문화 형성에도 기여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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