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할 민간시설 소유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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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할 민간시설 소유자 모집
  • 김길수 기자
  • 승인 2024.03.18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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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이메일로 신청 가능… 선정 시 급속충전기 한 대 이상 설치 지원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민간시설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용인특레시가---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모습..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공공시설을 우선으로 설치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민간시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시 소재의 건축물로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곳 ▲충전시설 사용 시 주차 요금 부담이 없는 곳(무료, 1시간 이내 무료 등)으로 충전기 설치대상지 소유주(관리주체)의 사용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청은 이메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양식은 공고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신청 시 개인정보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민간 충전사업자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내달 중 사업대상지를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다세대주택,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등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될 경우 급속충전기(50kw 이상) 1대 이상 설치를 지원하고 의무운영기간은 5년이다. 

시는 지난해 총 42억원이 소요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71대 설치를 지원했고 올해 공공시설 29곳에 100대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유소, 장례시설,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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