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금수준, 일본 추월…대·중소기업간 격차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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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임금수준, 일본 추월…대·중소기업간 격차는 확대
  • 이상래 기자
  • 승인 2024.03.17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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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한·일 임금현황 추이 국제비교와 시사점 발표
2002년 월 임금총액 한국 179만8000원·일본 385만4000원
2002년 한국 399만8000원, 일본 379만1000원으로 역전
2002년·2022년 한·일 기업(사업체) 규모별 월 임금수준 변화 (원화 기준). 표=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2002년·2022년 한·일 기업(사업체) 규모별 월 임금수준 변화 (원화 기준). 표=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지난 2002년 일본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던 우리나라 임금 수준이 2022년에는 일본보다 높아졌다. 다만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기업간 임금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임금인상 규모가 높았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일 임금 현황 추이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 한국의 상용근로자 월 임금총액은 179만8000원으로 일본의 385만4000원의 46.7% 수준에 불과했다. 다만 2022년 월 임금총액은 한국이 399만8000원, 일본이 379만1000원으로 역전됐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모두 한국이 일본보다 낮았지만 2022년에는 이것이 모두 역전됐다. 대기업의 임금은 한국이 2002년 228만4000원, 일본이 483만6000원이었으나 2022년 한국이588만4000원, 443만4000원을 기록했다. 또 2002년 중소기업의 임금은 한국이 160만8000원 일본이 310만6000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한국이 339만9000원, 일본이 326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임금인상률을 보면 2002~2022년 우리나라 대기업은 157.6%, 114.4%의 임금인상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일본 대기업은 6.8% 하락이 발생했다. 중소기업 임금은 7.0% 인상되는데 그쳤다.

특히 근로시간 변화까지 고려할 경우 양국의 임금인상률 차이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2002년에서 2022년까지 근로시간과 임금에 별다른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초과근로시간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월 근로시간은 2002년에서 2022년까지 13.8% 감소했다. 여기에 122.3%의 월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 증가가 발생하며 우리나라의 시간당 임금은 2002년 9954원에서 2022년 2만5661원으로 157.8% 상승했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봐도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시간당 임금 증가율은 각각 142.5%와 183.1%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대기업의 시간당 임금은 9.7% 감소가 발생했으며 중소기업은 8.9% 증가하는데 그쳤다.

아울러 근로시간 외에 임금인상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장률까지 함께 고려한 임금인상률도 대기업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002~2022년 대기업 시간당 임금 인상률은 183.1%로 1인당 명목 GDP 증가율 154.2%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일본의 경우 1인당 명목 GDP가 8.8% 증가했음에도 대기업 시간당 임금은 9.7% 하락했다. 월 임금총액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시간당 임금 인상률은 152.5%로 1인당 명목 GDP 증가율(154.2%)보다 소폭 낮았다. 중소기업의 시간당 임금의 경우 일본 역시 우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아울러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수준 차이의 경우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는 일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총은 20년 동안 우리나라 대기업 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임금격차가 일본보다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일본이 임금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 20년간 임금 수준이 제자리에 머물렀던 것에 기인한다”며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대기업의 누적된 높은 임금인상으로 초래된 임금격차와 이에 따른 이중구조 심화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고임금 대기업일수록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청년 일자리 확대와 중소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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