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후분양 확산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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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후분양 확산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4.03.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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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정보접근권·선택권 강화 장점 커
서울주택도시공사 후분양 현황. 자료=SH공사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후분양 확산을 위해 정부가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H공사는 17일 “후분양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어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장점이 크다”며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부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선분양의 경우 분양가를 산정할 때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추정공사비'를 산출해 분양 가격을 결정한다. 실제 투입한 비용이 아닌 추정공사비로 분양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져 최근 잦아지고 있는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후분양·원가공개를 적용하면 주택이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원가 분석이 가능하고, 실제 투입한 공사비용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다. 부실시공이나 자재비용 급등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 중단 등 다양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현재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 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어 공공주택의 품질과 성능, 수명 향상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SH공사는 분양원가를 공개한 공공 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H공사는 지난 2006년 9월 공정률 80% 시점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했고, 2022년 공정률 90% 시점까지 확대해 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분양 원가 공개는 서울시민에게 고품질 및 고성능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며 "백 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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