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공보의에 시간외수당·숙박비 등 지원금 제공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보건복지부는 금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비응급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안내시 정책지원금을 제공받는다. 이를 위해 예비비 중 67억5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해소되고 응급의료기관별 역할이 정립돼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진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등이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 범위 내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주말·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수당, 숙박비, 일비·식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파견인력은 의료기관 내 정규 근무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 해당 파견인력도 보험가입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요청했고 보험료 추가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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