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심각한 마약 확산 실태 및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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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심각한 마약 확산 실태 및 원인
  • 권영현 기자
  • 승인 2024.03.17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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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사범도 전년 대비 3배 폭등… 마약 접근성 높아진 영향
"투약과 공급사범 투트랙 처벌해야… 처벌보단 치료에 중점"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투약 사범보다는 공급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료=연합뉴스 TV 제공
국내 한 전문가가 마약 유통 수법을 설명하는 모습. 자료=연합뉴스 TV 제공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국내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 범죄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사회 각 계층으로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원인 분석 및 단속 강화 등 조속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17일 대검찰청의 마약단속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부터 마약사범의 주 연령대가 20·30대로 내려왔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지난2005년 이래 줄곧 30·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내외를 기록했지만 2019년을 기점으로 40대보다 20대의 마약 사범 비중이 높아졌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대가 30%를 넘기면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0세 미만 미성년자 마약사범 비중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성년자 마약사범은 지난 2014년 1%를 돌파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1.7%)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2021년(2.8%) 처음으로 2%를 넘어선 뒤 2022년(481명, 2.6%)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엔 1477명이 적발되며 5.4%로 마약사범은 3배, 비중은 2배가 급등했다.

10대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양도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대 환자(67만명)가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는 3608만개에서 2022년 4932만개(61만명)으로 3년만에 36.7%가 늘었다. 이 기간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도 1인당 45개에서 83개로 84.2%가 급증했다.

일각에선 10대들의 마약 단속 건수 증가를 두고 미디어 영향을 많이 받는 10대에게 연예인 등 유명인의 마약 복용 소식과 드라마와 영화 등의 매체를 통해 반복 노출되면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는 견해도 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월 열린 ‘청소년 마약 근절 및 예방 대책 토론회’에서 “약물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재미로만 접근하는 드라마가 늘고, 연예인의 잦은 마약 논란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누그러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 자체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도 젊은층에 마약이 빠르게 확산 중인 이유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거 주사기를 사용하는 약물 등 상당히 하드한 강력 마약을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이 했다면 현재는 물에 타서 마시거나 코로 흡입하는 비교적 복용 방식이 수월해졌다”며 “또, 의료용 마약류는 복용을 하더라도 의료용으로 처방을 받았다고 주장해 피해갈 수 있고, 온라인 및 비대면 방식으로 익명으로도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말했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변호사는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기계를 다루는 데 능숙하고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빠르게 번졌다”며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는 클럽 마약 같은 마약류를 마약이라고 인식조차 하지 않으면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단순 투약자는 처벌보다는 치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에는 최상단에 있는 마약 공급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층을 마약 드랍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단순 투약자들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투약자들은 엄벌보다는 치료와 사회 복귀를 초점에 둬야하고 최상단에 있는 공급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마약에 대해서는 중독을 치료해야 한다는 경향으로 정책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투약 자체에 대한 처벌보다는 많은 양을 소지했을 경우 처벌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며 “단순투약자에 대해서는 초범이나 참작 사유에 따라 집행유예를 주기도 하는데 이를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면 안 되고 중독이 재발하지 않도록 치료를 하는 것으로 봐야하고 공급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지낸 천기홍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일반범죄의 재범률이 20%라고 본다면 마약 투약범의 경우 40%로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투약사범은 치료를 중점으로 하고, 유통‧공급사범에 대해서는 강경하고 중대하게 처벌하는 투트랙 정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단순한 마약사범을 기소유예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을 때 재범률은 5% 이내로 나타난 만큼,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마약을 끊게 하는 것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줘 끊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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