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7억 9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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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7억 9천만 원 부과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3.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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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방문·전용계좌·인터넷·앱·ARS 등 납부…대상 8273건
2기분까지 일시 납부 시 약 5% 감면 …방문 또는 전화로 22일까지 신청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청 전경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2024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 8,273건 약 7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자동차 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 대상 연 2회(3월, 9월) 부과한다.

 이번 부과 대상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차량 배기량, 차령 계수, 지역별 계수 등에 따라 부과 금액이 산출된다.

차량 취득‧말소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일할 계산해 부과되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과세 대상자는 이달 31까지 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이택스(서울시 인터넷 세금 납부), 에스택스(서울시 앱 세금 납부), ARS 전화 납부 등으로 하면 된다.

단, 2012년 7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유로5·6 기준충족), 저감장치 부착자동차(3년면제), 취약계층 또는 국가유공자 등이 등록한 자동차 1대는 면제 대상이다.

 또한 2기분까지 일시 납부를 하는 경우 약 5%가 감면되며, 구청 환경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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