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자본잠식으로 주식 거래정지… 기업개선안 결의 연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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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자본잠식으로 주식 거래정지… 기업개선안 결의 연기키로
  • 권영현 기자
  • 승인 2024.03.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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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자본총계 -5626억원… "워크아웃 과정에 자본잠식 불가피"
기업개선계획 내달 11일에서 실사법인 요청으로 연기… 1개월 내
태영건설이 자본 잠식 상태에 접어들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지난 2023년 말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626억원으로 집계됐다.

태영건설의 부채는 5조8429억원으로 현재 자산인 5조2803억원보다 많아 자본잠식 상태에 돌입한 것이다.

태영건설은 이번 자본잠식이 워크아웃 진행에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공시에는 '공동관리절차 개시로 인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예상 손실 반영‘이라고 기재했다.

직접 채무는 아니지만 그간 우발채무로 분류됐던 PF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를 주채무화하고 태영건설 전체 자산에 대한 자산성 검토 결과와 PF사업장 추가손실에 대한 충당부재 예측분도 작년 실적에 반영했다는게 태영건설의 주장이다.

태영건설 측은 “자본잠식이 발생했지만 워크아웃 상황과 맞물린 불가피한 과정으로 관극급공사와 PF가 없는 사업에서는 여전히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도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자본잠식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참고자료를 내고 “태영건설이 자본잠식과 이에 따른 거래정지, 그리고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당초 워크아웃 개시 3개월 후인 4월 11일 예정됐던 기업개선계획 의결은 PF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실사법인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내에서 의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실사법인이 수행한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권단 협의회가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개선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서면서 태영건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매매거래가 즉시 정지된다. 이달 중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최종 확정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게 되면 절차상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대 1년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개선기간 종료 후 거래소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해 상장유지 혹은 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태영건설 측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면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상장폐찌를 해소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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