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비와 토지대금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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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사비와 토지대금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추진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4.03.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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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공급·공공주택건설 결합
고덕국제화신도시서 5월 시범사업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자료=국토부 제공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자료=국토부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평택 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평택 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한 것이다.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사업 모델이다.

예컨대 LH가 1000억 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하면서 900억 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용지비(1000억 원)에서 공사비(900억 원)를 뺀 100억 원만 납부하면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후 사업자는 해당 용지에서 민간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분양을 통해 회수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수익금을 활용해 추후 LH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통상 LH에서 민간 분양 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는 그간 토지대금을 완납해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공모사업을 통하면 계약 즉시 분양받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주택 공급 기간이 기존 대비 2년 이상 단축될 거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민간사업자는 초기 용지비 조달 부담이 줄고, 회수한 분양사업 대금으로 공공주택 건설이 가능해 원활한 현금흐름을 통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국토부는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오는 5월부터 시범사업을 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C 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등에 따라 주택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

사업시행자인 LH는 민간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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