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국제노동기구에 개입 요청…"기본권 탄압 의료법 제59조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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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국제노동기구에 개입 요청…"기본권 탄압 의료법 제59조 폐지해야"
  • 이용 기자
  • 승인 2024.03.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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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14일 대전협에 따르면, 이번 국제노동기구(ILO) 긴급 개입 요청을 전담한 조원익, 전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최근 '아미쿠스 메디쿠스‘에 합류한 바 있다. 아미쿠스 메디쿠스는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과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 연합(UN)의 전문 기구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한다. 2021년 2월 대한민국 국회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국내 대법원의 과거 판결에 의하면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병원 측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공의는 병원 경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며 피교육자의 지위와 함께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전협이 2022년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이며 전체 응답자의 25%는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2015년 당시 주당 100시간 이상의 근로환경에 노출된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 8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현재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전공의의 근로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강제 노역 금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 권리를 제한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부 전공의에겐 행정 처분을 위한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구속 수사 등 형사 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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