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경유차 1만5천대 환경개선부담금 7억7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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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유차 1만5천대 환경개선부담금 7억7천만원 부과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4.03.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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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까지 납부 가능, 3월 연납 시 5% 감면 혜택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청 전경

매일일보 = 이정수 기자  |  경북 구미시는 경유 자동차 15,490대에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로,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자동차는 유로5, 유로6 차량으로 부과가 면제된다.

이번 1기분 부담금은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경유 자동차 사용분에 대해 부과됐으며, 부과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날짜로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로,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3월에 연납하면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은 3월 29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로 전화하거나 시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권미영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 사업에 중요한 재원이 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하길 바라며, 연납 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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