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관심 없다던 오세희, 소공연 정관‧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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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관심 없다던 오세희, 소공연 정관‧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일파만파
  • 김혜나 기자
  • 승인 2024.03.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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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회장직 사퇴 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
‘정치적 중립 의무’ 정관·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불거져
소공연 “정관에 의거해 공직선거 정치적 중립 지킬 것”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전 회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에서 열린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전 회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에서 열린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소공연의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세희 전 소공연 회장은 지난 6일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 직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오 전 회장은 당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해 선순위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12일 민주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추천자 20명에는 오 전 회장이 포함됐다. 순번은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오 전 회장은 지난 6일자로 사퇴가 완료된 상황이다. 소공연 정관에 따르면, 임기 중 결원 발생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원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전 회장의 사퇴 이후 소공연은 지난 12일 오후 4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됐다. 이날 유기준 소공연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안건이 의결됐다. 유 수석부회장의 직무대행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오 회장의 남은 임기는 오는 8월까지로, 유 수석부회장도 8월까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이후에는 소공연 정관에 따라 차기 회장 선거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오 전 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직선거법 제87조에 따르면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소공연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정단체다. 소공연 정관 제5조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공연 회원사 중 일부가 ‘오세희 비례대표 후보자 지지 선언’ 등을 발표하고, 단체장 도장을 날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정관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유다. 다만, 이와 관련 명확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소공연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본회는 정관 제5조에 정치관여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에 관한 행위에 본회의 이름을 앞세울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본회의 회원 업종단체 및 지역연합회는 공직선거에서 본회의 명칭을 사용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당선 또는 낙선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근거한 소상공인 법정경제단체로써,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에 충실할 것이다”라며 “또한 본회는 공직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을 것과,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소공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차 강조하고, 소공연이 이번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발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공연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가 벌어진 것인지 소공연 측에 자체 진상조사를 요청해 둔 상태”라며 “후보 지지 선언문 역시 관련 조사 중에 있어 확답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공연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2014년 설립된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다.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는 ‘소상공인 정책 허브 역할’을 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72개 업종별 회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회, 222개 시군구 지부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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