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10곳 중 4곳 하도급대금 규정 위반
상태바
건설사 10곳 중 4곳 하도급대금 규정 위반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4.03.12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사 대상 87곳 중 34개 건설사, 551건 적발
지급보증 미가입·미갱신·불완전 직불 합의 등
주요 건설사 10곳 중 4곳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규정을 위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건설사 10곳 중 4곳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규정을 위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국내 주요 건설사 10곳 중 4곳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관련 규정을 위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상 대상인 주요 건설사 총 87곳 중  38개사에서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 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 합의 등 551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점검 대상 건설사의 43.7%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제도 운용에 미비함이 있었던 셈이다. 

공정위는 위반업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해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하고,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또한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원사업자의 의무 규정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긴급 점검 대상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선정됐다. 점검 개시일인 1월 25일 기준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 공사 총 3만 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점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건설 분야 하도급 거래 지급보증제도 운용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