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공사비 갈등 정부대책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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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공사비 갈등 정부대책 무용지물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4.03.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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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도급계약서, 강제성 없어 실효성 지적 잇따라
대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정부가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에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여름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와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으나, 업계에서는 기존과 다를 바 없다는 반응이다.

당초 개정안 시행 이전까지 공공 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3% 이상 물가 변동이 있다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지만, 민간공사는 표준계약서상 물가 변동과 관련한 기준이 모호해 공사비 조정이 어려웠다. 지난 몇 년간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도 계약당사자(민간 발주자, 시공사) 간 합의가 쉽지 않아 공사비 반영이 되지 않았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하하고 조정금액 산출방법 등도 구체화했다.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개정안이 권고안인 만큼 강제성이 없는 데다, 이미 공사비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지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통상 신규계약 시에는 물가변동이 있어도 계약금을 유지한다는 특약을 넣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공사도급 계약서에 착공 시에도 해당 공사비로 진행한다고 명기해 놓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를 놓고 시공사와 조합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나 중재가 지연되거나 결렬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며 “정부에서 표준도급계약서라는 것을 내놨지만 표준도급계약서는 민간공사에서 많이 쓰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신규계약에서부터 공사비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중재 조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적인 표준계약서에서 공사비 증액을 다룬 조항이나 문구부터 명확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시점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안을 조율해서 계약서에 담아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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