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전매 규제완화까지… 정부,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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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 규제완화까지… 정부,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추진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4.03.12 11: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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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부여 기준일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
기준일 이후 1회 거래한 무주택자에 분양권 부여
공공재개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반대 31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공공재개발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공재개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반대 31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공공재개발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정부가 공공 참여 재개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기간을 3년 늘리고, 사업 구역에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설정한 각종 장치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도심복합사업 도입 당시와 달라진 만큼 규제를 풀어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1·10 대책’을 반영한 정부·여당안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월 도입됐다. 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복합사업은 4∼5년가량 걸리도록 설계했다.

당시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로 특정일 이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택·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무조건 감정가에 현금청산받도록 하는 등 투기 억제를 위한 조처가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취득 시점 기준(토지주 우선공급일)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지금은 도심복합사업지에선 관련 공공주택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2021년 6월 29일로 우선공급일이 일괄 지정돼 있다. 그 다음 날부터 토지·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만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토지주 우선공급일을 조정해 선정일 전 토지·주택을 취득했다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법 개정 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더라도 우선공급일 조정을 소급 적용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법이 통과된다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기 시흥 대야역과 광주 소태역 인근 역세권의 경우 2021년 6월 29일이 아니라 후보지 선정일인 2023년 12월 22일로 기준을 바꿔 그 이전에 집을 샀다면 분양권을 준다는 뜻이다.

아울러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지났더라도 기준일 이후 해당 주택·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준다. 우선공급일 이후 거래는 무조건 현금 청산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이후 거래에만 적용한다.

또 보상평가 기준일은 지구 지정일에서 후보지 선정일로 앞당긴다. 우선공급일 이후 무주택자 거래 허용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 시세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보상 비용이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분양권 전매도 허용한다. 지금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다가구, 상가 소유자들에게는 임대 수입 일부를 사업비로 보전해주는 근거도 담겼다. 12개월치 임대 수입을 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올해 9월 종료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2027년 9월로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런 규제 완화책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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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24-03-12 11:59:33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존 후보지 주민을 현금청산하고, 법 시행일이후에 매수하는 주민은 현물보상하는 개정안이 이상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