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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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4.03.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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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논문 대필 의혹 등 특검 사유 차고 넘쳐"
이종섭 출국에 "윤석열·조태열·박성재 공수처 고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기자회견 후 국회 소통관에서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기자회견 후 국회 소통관에서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검사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집권 여당 대표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조국혁신당 1호 특검 발의"라고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정치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한동훈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조 대표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여러 범죄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 위원장이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위원장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검사 출신 집권 여당 대표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검법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에 대해선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는 범인 도피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끝까지 진상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전날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금지 조치 해제 등에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과 외교부·법무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윤 대통령과 조 장관이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인사 명령을 발령하고, 박 장관과 심 차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해 출국을 도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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