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오늘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 “환자 지키는 의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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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오늘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 “환자 지키는 의사 보호”
  • 이용 기자
  • 승인 2024.03.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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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20시, 전화·문자를 통해 보호 요청 및 피해사례 접수
서울 영등포구 뇌혈관전문 명지성모병원을 찾은 시민들을 이 병원 관계자가 안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뇌혈관전문 명지성모병원을 찾은 시민들을 이 병원 관계자가 안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보건복지부가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근무지로 복귀하거나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 명단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병원으로 복귀할 의향이 있음에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하지 못하고 있거나, 미이탈 또는 복귀 후 근무 중인 상황에서 유사한 이유로 수련 및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된다.

보호·신고센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 전공의들의 주변 사람이 연락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온라인 등을 통해 이뤄지는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신고(주중, 09시~20시)할 수 있으며, 추후 온라인 등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활용 채널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신고센터 운영에 앞서 각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공의들의 보호 및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신고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본인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사후관리 및 필요시 타 수련기관으로의 이동 수련 등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파악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 정보 등은 당사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관리된다.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협회 및 지역의사회 등 의료 관련 사업자단체가 개원의 등 사업자의 집단 휴진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정경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께서 피해사례에 대해 보호·신고센터로 적극 연락해주길 바란다. 정부는 전공의들께서 불안감 없이 현장으로 복귀해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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