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조력 사망’ 합법화 새 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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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조력 사망’ 합법화 새 법안 발표
  • 강소슬 기자
  • 승인 2024.03.1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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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날짜 아직 결정 안 돼…몇달 간 입법 절차 필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1일 말기 질환에 직면한 성인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을 합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다.

이는 대부분의 프랑스 시민들이 죽음의 선택권을 합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지난해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일간지 리버라시옹과 라 크루아에 실린 인터뷰에서 새 법안은 단기 또는 중기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고통을 겪는 불치병을 앓는 성인에게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판단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성인이 단기·중기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고 고통을 완화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톨령은 말기암 환자를 예로 들며, 그들 중 일부는 지금까지 해외로 나가 그들의 삶을 끝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인이라도 알츠하이머병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신경퇴행성 장애를 앓으면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마크롱은 “이 과정에 참여하려는 환자는 48시간 후 자신의 선택을 재확인해야 하며, 의료진은 최대 2주 이내에 가부를 답변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의사는 치명적 약물에 대해 3개월 동안 유효한 처방전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은 이 법안이 언제부터 발효될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발효에 앞서 5월부터 몇달 간의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고 밝혔다.

한편 스위스와 포르투갈에서는 도움을 받는 극단적 선택이 허용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에서는 특정 조건 아래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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