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알박기’ 사라지나… 무료 공용주차장에 한달 방치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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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알박기’ 사라지나… 무료 공용주차장에 한달 방치시 견인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4.03.11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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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입고차량 기준도 완화
버티공영주차장 입구. 사진=중구청 제공
버티공영주차장 입구. 사진=중구청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시·군·구청장이 견인 등을 통해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세부 법령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7월10일부터 시행되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관련 개정법의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또 오는 8월17일부터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관련 세부사항도 구체화했다. 국토부 집계를 보면, 기계식 주차장은 20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3만6764개소 중 60% 이상(2만2736개소)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우선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해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상한도는 재산피해 1억원 이상, 사망 1인당 1.5억원 이상, 부상 1인당 3000만원 이상, 후유장애 1인당 1.5억원 이상 등이다.

지자체장의 운행중지명령도 도입된다. 현행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 외 수시검사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차장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등 주요구동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려는 날 또는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에게 수시검사를 신청해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체점검도 도입된다.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시검사 외에도 기계식주차장의 평시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주차장 출입문·작동스위치·수동정지장치 등 안전장치·시운전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현행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23년 말, 전체 기계식주차장 개소의 51%) 관리인만을 대상으로 안전교육(3년마다 4시간)을 의무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3년마다 4시간)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매년 6시간)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기계식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전기차(승용 전기차 수 약 84%) 및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돼 왔으나, 앞으로는 전기차 등 승용차량의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할 수 있는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기준을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 이하로 개선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무게를 2650㎏ 이하로 개선한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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