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2024년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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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2024년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안내
  • 오지영 기자
  • 승인 2024.03.11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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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기한 연장 등 서민 주거 안정 지원
강북구청 전경
강북구청 전경

매일일보 = 오지영 기자  |  서울 강북구가 2024년 지방세관계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구민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개정 내용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11일 구가 밝힌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출생 자녀의 부모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됐다.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12억원 이하)을 취득할 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국가에 공헌 및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적용 단체가 확대되고, 보훈보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50% 감면이 신설됐다.

 또 주택 실수요자인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를 2026년까지 3년간 추가 연장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납부지연가산세(기존 중가산금) 면제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해 소액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 시킨다.

 이 밖에 재산세, 부동산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등 상세한 주요 개정 내용 안내는 강북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올해 지방세관계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정보를 적극 홍보해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납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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