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행정처분 절차 종료 전 복귀 전공의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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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행정처분 절차 종료 전 복귀 전공의 선처"
  • 이용 기자
  • 승인 2024.03.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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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처분 의견 제출 기간까지 복귀하면 선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절차 완료 전 복귀하는 전공의는 선처할 것이란 최후 통첩을 전했다.

11일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걸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 장관은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오는 전공의는 적극적으로 선처할 계획으로, 전공의들께서는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중이다. 최근엔 하루 천 건 단위로 통지서를 발송할 정도로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다음 주 초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912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달 8일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994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의 92.9% 수준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8일까지 4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는 처분에 앞서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된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사직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돌아온다면, 어느 정도 처벌 수위를 낮춰주겠단 의미다. 본래 복귀 마지노선은 지난달 29일이었으나, 관계 당국은 지난 3일까지 복귀 기한을 조정해 참작하겠단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일정에 의사들이 총궐기 대회를 진행, 사실상 정부 제안을 거절한 만큼 이번에도 복귀자는 극적으로 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의사 처벌에 따라 생길 의료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 장관은 "법을 위반하면 상응하는 처분을 하는 게 당연하다. 다만 전공의 개인별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모두가 동시에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공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커지겠지만, 반복되는 집단행동을 막으려면 원칙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근 집단행동에 참여할 조짐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 "현 상황에서 교수님들마저 떠나면 어떻게 될지는 교수님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자 안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라겠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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