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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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담 줄어든다
  • 권영현 기자
  • 승인 2024.03.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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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59㎡기준 연 48만∼84만원 부담 완화
서울주택도시공사 CI.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중점 추진 중인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지난 2월 29일 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2023년 11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했다. 일반분양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주택이 없는 서민이 부가세 부담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SH꽁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재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를 수용해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SH공사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단지(59㎡)를 기준으로 연간 약 48만~84만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 간 거래 허용과 토지임대료 선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전매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졌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건물만 분양해 초기 주거 비용을 대폭 낮춘 주택으로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로 수분양자의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됐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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