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4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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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40만 원 지원
  • 김현아 기자
  • 승인 2024.03.1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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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운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반려견·반려묘 ‘동물등록’ 필수
지난해 10월 개최된 ‘반려동물의 날 축제’ 모습. 사진=금천구 제공
지난해 10월 개최된 ‘반려동물의 날 축제’ 모습. 사진=금천구 제공

매일일보 = 김현아 기자  |  금천구가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의료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10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2월 8일까지(예산 소진 시 종료) 금천구 소재 지정 동물병원 8곳에서 운영된다. 동물병원은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이 대상이며, 가구당 연 1회 2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반려동물은 신청자(취약계층) 명의로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지난해에는 반려견만 동물등록이 필수였지만, 올해에는 반려견, 반려묘 모두 동물등록이 되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은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수술)로 구성된다. 미용이나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된다.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의 경우 진찰료 1회당 5,000원(최대 1만 원), 선택진료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보호자부담금 최대 1만 원을 내면 최대 40만 원 상당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취약계층 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확인서 등), 신분증, 동물등록증을 가지고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를 받으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사업”이라며 “올해에는 사업예산을 확대해 지난해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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