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바이오 거래 제한 법안 통과… “중국기업 제재 본격화”
상태바
美, 中바이오 거래 제한 법안 통과… “중국기업 제재 본격화”
  • 이용 기자
  • 승인 2024.03.10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중국 겨냥 생물보안법안 통과
찬성 11, 반대 1로 압도적 지지
사진=연합뉴스/REUTERS/Florence Lo/Illustration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중국 BGI 및 우시 앱텍과 같은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REUTERS/Florence Lo/Illustration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주요 바이오 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안’이 결국 미국 상원의 승인을 받았다. 미국이 중국의 바이오 산업을 견제할 수단이 마련된 만큼, 양국간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0일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중국 BGI 및 우시 앱텍 등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은 11, 반대는 1로 찬성 쪽이 압도적으로 높다.

생물보안법이란,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말에 발의된 법안이다. 미국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된 상황이다. 이 법안이 최종 법으로 제정되기까지는 상원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수정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통과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이라는 중요한 시장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

법안의 내용은 미국 연방기관이 중국의 BGI와 그 계열사인 MGI 및 컴플리트 지노믹스, 우시 앱텍과 그 우시바이오로직스 등과 같은 우려 대상 바이오기업과 계약하는 금지한다. 또 이들 우려 기업들의 장비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들과의 계약 체결도 금지된다.

앞서 올해 초 최근 미국 하원은 일부 중국 유전체 회사의 미국 사업을 금지하는 생물보안법을 먼저 발의했다. 미국이 국가안보를 위해 의료제공자가 중국 BGI 그룹 또는 그 계열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출됐다.

구체적으로 △중국인민해방군과 연계된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와 같은 적대국 바이오기업에게 미국의 세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미국인의 유전자데이터가 해외 적대국에 이전될 수 있는 바이오 장비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배경에서 도입됐다. 유독 중국 BGI를 겨냥한 이유는 해당 기업이 해외 국민들의 유전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BGI그룹의 또 다른 자회사인 BGI 지노믹스는 2022년 10월 미국 국방부에 의해 미국에서 직간접적으로 활동하는 중국 군사기업으로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바 있다. 우시 앱텍은 매출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창출하는 기업이다. 조지아, 펜실베니아 및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델라웨어에 추가로 새로운 캠퍼스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의 영향으로 미국 내 사업 부문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미국 내 바이오산업에 외국 특정 기업의 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구도가 새로 시작된다는 예측이 나온다. 미국이 우려 대상으로 지명한 기업인 만큼, 향후 국제 산업계에선 이들과의 거래 및 파트너십을 제고할 여지도 생겼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유전체, 생체인식 및 건강 데이터 등의 미국인 민감 정보가 우려 국가로 대량 이전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우려 기업이란 사실상 중국, 러시아 등과 관련된 기업들이다. 이들이 미국에서 영업을 하거나 기업 간 전략적 제휴 체결을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