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추진위가 딸기원 1지구 정비구역 입안 제안서를 2021년 12월 6일 구리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이 제안서에 첨부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2020년 6월 4일 대법원 판결에서 무효 처리된 것을 추진위가 제출한 것이리고 설명했다.
또한, 구역 면적도 변경되어 소유자의 재개발 의사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이번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구리시가 추진위에 보완 요구를 한 사항이다.
하지만 추진위가 시의 요구에 따른 보완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23년 8월 29일 시는 입안 제안을 반영할 수 없음을 통지했다. 이에 추진위가 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결정된 것이다.
한편, 심판위는 기각 사유에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행정청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량행위이고, ▲ 구체적인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권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구리시가 여러 가지 사유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또한 추진위가 제출한 보완 서류인 동의 여부 재확인서에 따르면 ‘관심 없음’,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의 의사가 다수로 확인됐다는 점도 기각의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처분이나 민원의 처리 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는 점을 근거로 '구리시 미반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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