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구 못찾는 의정갈등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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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구 못찾는 의정갈등 해결책은
  • 이용 기자
  • 승인 2024.03.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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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 수시모집, 14개 의대서 33명 미충원 인원 발생
해외 의대생·의사 도입 방안 거론… 복지부 “사실 아냐”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병동 입구에 병동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의대에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거나 중도 퇴학률이 높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입시 학원가에 따르면, 2024학년도 수시모집 기준 전국 39개 의대 중 14개 의대에서 총 33명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다. 종로학원이 올해 초 발표한 통계를 살펴보면, 지방 의대에서는 24명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다. 정원을 채우지 못 한 의대는 서울에서도 있었다. 고려대 의대는 8명, 한양대 의대는 1명이 미달됐다. 반면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울산대 등 일명 ‘톱5 의대’엔 수시 미충원 인원이 한 명도 없었다.

톱5 의대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등 ‘빅5 병원’과 연계된 대학이다. 따라서 기타 의대에 재학중인 학생들도 자퇴를 하고 재수를 하면서까지 톱5 의대에 들어가려는 형국이다. 실제로 종로학원은 최근 5년간 의대 중도탈락자는 2018년 115명, 2019년 185명, 2020년 173명, 2021년 203명, 2022년 179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지방권 의대가 전체의 70% 수준이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만으론 지역 필수의료 소멸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피부‧미용 분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비수도권 배정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의대 입학정원과 연계 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비수도권 지역 인재는 해당 지역 의대를 입학, 졸업하고 일정 기간 같은 지역에서 10년 간 의무적으로 의료 활동을 하게 하는 ‘지역의사제’가 지난해 12월 국회 문턱을 넘은 상태다. 지방의대를 졸업한 의료인재 유출을 방지해, 지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단 목적을 담았다.

일각에선 당장의 의료 인력난을 해소할 방안으로 해외 의대 졸업자 및 해외 의사를 국내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정부가 해외 의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의사면허 취득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가 될 수 있다.

일부 선진국 의대 입학은 국내 입시보다 덜 까다로워 많은 한국 학생들이 의사의 꿈을 안고 해외로 떠난다. 그러나 해외 의대생은 외국에서 의사가 되는 것도, 한국으로 돌아와 의사 자격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3년 6월 기준 국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는 38개국, 159개 대학에 이른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05∼2023년 보건복지부 인정 외국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한 비율은 55.4% 수준이다.

해외 대학에 대한 교육과정 동등성 기준을 확대하고, 면허 취득 절차를 완화해 한국 유학생의 유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단 설명이다. 다만 복지부는 “해외 의대생 면허 취득 조건 완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의료공백 사태는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으로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의료공백을 계기로 해외 의사 도입을 적극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저출산 및 고령화로 국내와 똑같은 사회 문제를 안은 유럽 국가들은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 정원 확대 및 외국인 의사 도입에 적극 나선 상태다.

독일은 의사 본인에게 범죄 사유가 없고 전문 언어 능력만 증명되면 해외 이민이 원활하다고 알려졌다. 지난해부터는 해외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독일로 더 쉽게 이주할 수 있도록 법안까지 개정한 상태다.

문제는 해외 의사 도입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아 아직은 효율성이 부족하다. 국민들이 만족할 의료 수준을 갖춘 국가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이다. 그러나 이들 입장에선 업무 강도도 높고 급여도 적은 한국으로 올 이유가 없다. 결국 국내보다 임금이 적고, 근무 환경이 열악한 중국과 동남아 의료인이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

정부는 해외 의료인 도입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는단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식품기업 관계자는 "로컬 언어와 문화를 가진 대한민국 특성상 외국 의사 도입은 어렵겠지만, 해외에 있는 한국계 의료인 일부는 국내로 돌아오길 희망한다. 이들을 국내로 불러오기 위한 ‘맞춤형 정책’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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