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제’ 中企 인력난 해갈… "법제화 앞서 기업도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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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제’ 中企 인력난 해갈… "법제화 앞서 기업도 노력해야"
  • 김혜나 기자
  • 승인 2024.03.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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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인력난 심화, 수도권·비수도권 간극도
정책 마련과 동시에 기업도 선제적 대처해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제조업 인력난에 따른 청년층 유입과 숙련인력 재고용 등의 방안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모아진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4만명 증가하며 7개월 만에 증가폭이 늘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에 따른 영향에 고용 회복세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5%가 집중된 제조업은 외국인 증가분 9만8000명을 빼면 1만1000명 감소했다.

미충원율도 높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인력 활용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제조업 인력 미충원 인원은 4만5161명으로 집계됐다. 부족 인원 역시 13만5408명이다. 산업별로 제조업의 미충원율은 2위, 인력 부족률은 4위를 기록했다. 제조업은 전·후방연쇄효과가 큰 대표 산업군인 만큼 인력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분석했다.

인력난 배경에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해외인력 유입 부족 등 공급적 측면과,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 증대 및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내국인 취업기피 등 수요 측면의 요인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제조업 인력 충원에 적극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재고용 및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의 7888명에게 지원됐다. 업종별로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으로, 인력난이 극심한 제조업 분야의 사용률이 눈에 띄게 높았다. 해당 제도가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에 다소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제조업 등 구인난을 겪는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 2만5000명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최대 12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같은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업 차원의 선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HR연구 2024년 상반기호’를 통해 기업들 역시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기반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임금체계 혁신, 조직문화 개편이 그 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일본은 1994년 60세 정년 의무화를 입법한 이후 2012년에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65세까지 고용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당시 일본의 고령화율은 24.1%로 우리나라 현재 고령화율(19%)보다 높았다”며 “우리도 계속 고용 입법을 서두르기보다는 기업들이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간극도 존재한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지난해 7월 ‘제조 중소기업 인력난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조사는 제조 중소기업 25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5월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제조 중소기업의 65%는 인력난을 호소했다. 청년층 인구 감소가 더 많은 비수도권에서는 70%의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겪는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기업의 50%이상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고 있었다. 수도권에서는 34.4%로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인력난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18%에 달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50%의 기업이 임금·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꼽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21%로 뒤를 이었다.

임금·복지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수도권 41.7%, 비수도권은 광역시 30.3%, 그 외 시도는 20.9%에 그쳤다. 기업 차원의 자구노력도 강조되는 이유다.

한편, 전 세계 각국도 중고령자의 재취업 지원에 나섰다.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최근 ‘중소기업발전조례’ 개정안 초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45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기업에 세제 혜택 적용을 확대하고 5만대만달러(약 211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은 기업에 계속고용(정년퇴직 후 비정규직 등으로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을 권장해왔다. 그 결과 총무성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912만명이며 취업자 중 고령자 비율은 13.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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