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 투여 허용…향후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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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 투여 허용…향후 제도화 추진
  • 강소슬 기자
  • 승인 2024.03.07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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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 가이드라인 공개
사고 발생시 최종 법적 책임 ‘의료기관장’ 부담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을 구분해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을 구분해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 의사 업무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정부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을 구분해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맡은 간호사들을 시범사업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조치의 일환이다.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은 지난 2020년 전공의 총파업 당시에도 정부 지시대로 대체 인력으로 일했지만, 의사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사단체가 10여 년간 반대한 PA 간호사 합법화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PA 간호사가 전공의가 꺼리는 흉부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독립 직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 하지만 업무 범위가 분명치 않고, PA 간호사들이 의사들에게 여러 차례 고발당한 트라우마 탓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행 초기 의료현장에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일반간호사, 전담간호사(가칭), 전문간호사로 구분된 자격에 따라 설정됐다. 우선 법적 보호 조치가 강화됐다.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suture)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도 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의료기관장은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주요 진료과와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장과 업무 범위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는 문서로 만들어져야 한다. 관리와 감독이 미비해 의료사고가 날 경우 의료기관장이 최종 법적 책임을 진다.

복지부는 나아가 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교육 없이 일반 간호사가 투입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일부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며 “시범사업은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최소 하루나 일주일 정도 교육 훈련을 거쳐 전담간호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며 “전담간호사를 채용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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