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도 ‘문신 시술 행위’ 가능?…의료계 추가 반발 예상
상태바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 행위’ 가능?…의료계 추가 반발 예상
  • 김혜나 기자
  • 승인 2024.03.07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최근 ‘문신사 자격시험’ 관련 연구용역 발주
문신 시술 제도화 요구·국회 발의 관련 법안들 대비 차원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한다고 밝혀 의료계의 추가 반발이 우려된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용역의 배경은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는 것과,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된 상태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구분된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다.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의사단체도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에 의거해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해 10월 10일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연 직후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꾸준한 국회 입법 추진에 이어 정부도 비의료인의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시험의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한 4일에 발주됐다.

현재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등을 내세운데다, 미용 분야에 해당하는 문신에까지 의료인의 ‘활동 폭’을 줄이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한편, 복지부는 불이익 면제를 전제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지난달 29일)에 앞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기로 결정했다.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의사가 해왔던 역할의 일부를 PA 간호사가 대신하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