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 현장점검 완료…‘면허정지’ 처분 순차적 이행
상태바
정부, 이탈 전공의 현장점검 완료…‘면허정지’ 처분 순차적 이행
  • 이용 기자
  • 승인 2024.03.07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공의 복귀 여부, 눈으로 파악해 현장 점검 마무리
尹대통령 “의료현장 떠난 의사, 합당한 조치 취할 것”
필수의료 수가 개선 위해 3월 1200억원 규모 신속 투입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본격화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8개월 만에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의사의 책임을 방기한 이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날까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해당 점검은 파견 공무원이 전공의들이 실제로 복귀했는지 눈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면허 3개월 정지 행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현장 점검 결과 발송 대상은 8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기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바로 면허정지 처분이 집행되는 건 아니다. 복지부는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사전 통지 후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기존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1조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중대본은 이번 추진계획이 속도감 있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우선 안전한 임신 출산 기반 마련을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적극 보상한다.

그리고 지역 차등화된 전담전문의 공공정책수가(지역수가)를 도입해 어려운 지역에 집중지원한다. 이를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인력에 대해 난이도,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는 한편, 지방의 전문인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무너져가는 소아외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계열의 수술과 마취 시 소아 가산을 대폭 인상한다. 이를 통해 고난도 소아 외과계열 과목에 대한 의료진의 보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난이도가 높고 응급시술이 빈번한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추진한다. 응급시술 범위를 확대하고 인정 기준도 높여 중증심장질환담당 의료진의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보고된 추진과제들은 3월 즉시 추진되며, 2~4분기별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세부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일선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비는 대체인력 배치 등 의료인력 보강과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