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플랫폼사 반칙행위, 소상공인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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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플랫폼사 반칙행위, 소상공인 보호해야”
  • 김혜나 기자
  • 승인 2024.03.06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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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 개최
소공연 조사 결과, 소상공인 84.3% 플랫폼법 제정 ‘긍정적’
플랫폼 광고비·수수료 부담에 경영난 심화·경영의욕 저하까지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유기준 수석부회장이 6일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업종별 대표자들과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소공연 제공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유기준 수석부회장이 6일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업종별 대표자들과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소공연 제공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소상공인들이 플랫폼사의 반칙행위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해달라는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유통 권력의 주도권을 장악한 플랫폼의 독과점과 기울어진 운동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규제 정책 마련과 함께, 플랫폼사의 골목시장 침탈 중단을 촉구하려는 취지로 개최됐다.

소상공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플랫폼법은 시장 지배력을 지닌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경쟁 플랫폼에 대한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이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이라는 입장이다.

유기준 수석부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대면유통이 대세가 된 경제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며 독과점 문제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갑질과 불공정행위를 고스란히 감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부회장은 또 “연합회는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플랫폼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이 무기한 연기되며, 상대적 박탈감과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의욕이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4.3%는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76.6%는 규율대상에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현재 중소 숙박업체의 92%가 야놀자, 80.4%가 여기어때에 가입돼 있으며 이들 숙박앱을 통해 월 평균 매출액의 64% 가량이 숙박앱을 통해 발생하는 만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며 “숙박앱 광고비와 수수료로 나가니 손에 쥐는 금액은 적지만, 광고비와 수수료가 비싸더라도 매출 유지를 위해 플랫폼 이용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유덕현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약 5년간 배달 앱을 이용했는데, 2년 전 배달앱에서 탈퇴했다. 매출은 증가하지만 (수수료 등으로)수익이 없기 때문에 세금만 증가하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들은 배달앱 이용 시 판매 가격을 직접 결정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플랫폼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상황이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신속 제정 △규제 대상에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 포함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탈행위 중단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또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규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쿠팡’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서 734만 소상공인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플랫폼 규제 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 빠른 시간 안에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제정되고, 소상공인 업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 포함돼 소상공인과 플랫폼이 공존·공생하며 함께 웃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 플랫폼 사전규제법안인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거대 독과점 플랫폼은 스타트업 등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등 각종 반칙행위를 통해 빠르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여간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가 수수료 및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벤처·스타트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플랫폼법은 기업의 성장에 한계를 두는 것이며, 나아가 빅테크 기업과의 투자나 협업 등이 감소해 업계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재계까지 나서 반대 의사를 밝히자,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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