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경찰수사에도 미동없는 전공의… 의대교수도 합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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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경찰수사에도 미동없는 전공의… 의대교수도 합류하나
  • 이용 기자
  • 승인 2024.03.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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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핵심관계자 ‘경찰수사’·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압박
전공의 7854명, 업무개시명령 받고도 미복귀
의대 교수, 대학 증원 요청에 반발해 사직·겸직해제 검토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 명령을 거부하면서 사법절차가 본격화 된 가운데, 각 의과대학 교수 마저 집단행동에 합류할 조짐을 보인다.

6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의 경찰 소환을 시작으로, 향후 의협 핵심관계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부터 순차적으로 면허정지 3개월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경찰수사 압박과 면허정지 임박에도 전공의들는 요지부동이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 5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가 발부된 전공의는 7854명이다.

이 가운데 각 대학이 의대 정원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 의대 교수마저 사직의사를 표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었다. 각 의대는 정부 예측보다 600명 가량 더 많은 수의 증원을 요청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조사 결과가 정부가 의대를 압박해서 비롯된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대가 속해있는 각 대학본부를 압박해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의대학장들이 정원 증원에 동의하지 않는다했다. 그 외 학장들도 대부분 10% 수준을 이야기했다. 그런데도 대학본부와 총장들은 일방적으로 많은 수를 정부에 보고했다”고 했다.

실제 일부 의대 교수들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두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서울대병원의 일부 교수는 교수협의회 긴급 간담회를 열고,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이 전공의 보호에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내비쳤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개 수련병원(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 교수 99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겸직해제·사직서 제출 찬반 의사를 물은 이 설문에서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를 실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69명으로 응답자(605명)의 77.5%에 달했다.

강원대 의대 교수는 삭발을 단행하며 "지난주 진행한 교수 회의에서 77%가 의대 증원 신청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충북대병원 한 심장내과 교수는 “면허를 정지한다는 복지부나 정원의 5.1배를 적어낸 총장의 행태를 보니 병원에 더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경북대병원 한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전공의가 책임을 다 짊어지는 답답한 상황이다. 선배로서 떳떳하지 못하다”며 사직 이유를 전했다.

의대 교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이 증원을 요청한 주요 원인은 실제 지방권 학교 입학생이 급감하고 있기 떄문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전국 190개 대학 4889개 학과 가운데 35개 대학, 163개 학과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경기권 1개 대학, 1개 학과를 제외한 34개 대학의 162개 학과는 모두 비수도권 대학이다. 지방 대학 입장에선 그나마 응시 수요가 일정한 의대생을 부여잡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까지 제기했다. 협의회는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복지부 장관에겐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는 주장이다. 또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만약 의대 교수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할 경우, 의료공백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의대 교수들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겸직 해제'다. 만약 겸직을 해제한다면, 교수들은 학교 강의만 하고 병원 파견은 포기하게 된다. 이는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대학병원들이 전공의의 빈자리를 의대 교수들을 동원해 운영 중인 만큼, 의료공백이 더 가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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