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년 이상된 아파트 승강기 안전실태 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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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년 이상된 아파트 승강기 안전실태 긴급점검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3.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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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까지 1996∼1998년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 대상 점검
승강기 점검단 긴급 투입…안전조치 이행실태 사전 점검・이행 계도 등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울시가 15년 이상된 아파트 승강기 안전조치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달 15일까지 1996년∼1998년에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를 대상으로 7대 안전장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는 ‘운행 중지’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할 경우,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에서 서울시는 한국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 관리 업체 등과 함께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자동구출운전 장치, 추락방지 등의 7대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미부착 아파트에는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적으로 홍보 및 계도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중에는 1999년∼2003년에 설치된 승강기를 점검한 후, 설치 21년 된 승강기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승강기 운행정지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기적인 승강기 실태점검을 통해 아파트 승강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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