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462대 구매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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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462대 구매비용 지원 
  • 김태호 기자
  • 승인 2024.03.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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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최대 1천390만원, 화물차는 최대 2천118만원 지원
6일부터 접수, 지원시스템에 접수된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
경주시청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충전을 위해 기기를 조작하고 있다.
경주시청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충전을 위해 기기를 조작하고 있다.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8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승용차 460대, 화물차 182대, 승합(버스) 7대 등 총 649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보급은 상반기 462대(승용 314, 화물 144, 승합 4)이며,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하반기 187대(승용 146, 화물 38, 승합 3)이다. 

대당 보조금 단가는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승용차 313만원~1천390만원, 화물차 399만원~2천118만원 차등 지원된다.  

단 전기택시 구입의 경우 국비 25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승용차 구매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화물차 구매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가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경주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기관 등이 해당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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