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 개선된다
상태바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 개선된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4.03.06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이 개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이달 15일에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실태조사의 내용 △실태조사의 방법 등이 있다.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자, 사용자, 사용처의 현황, 발행 및 판매, 환전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규정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조사기획,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사대상 가맹점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발행‧판매 분석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온누리상품권의 유통구조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