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000명 전공의, 의료현장 미복귀 증거 확보“… ‘행정처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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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000명 전공의, 의료현장 미복귀 증거 확보“… ‘행정처분’ 개시
  • 이용 기자
  • 승인 2024.03.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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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에 남은 의료진에겐 보상을, 떠난 의사에겐 책임 물을 것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행정처분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5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어제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돼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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