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년과 달리 청년 범위를 기존 19세부터 34세에서 39세까지 늘려 청년들의 주거 안정 지원 혜택의 폭을 넓혔다.
4일 가평군은 "지난해 9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법령과 동일한 19세에서 34세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층을 39세까지 5세 늘렸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보다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로 대폭 완화했다.
이와 함께 취업자와 창업자 한정에서 취업준비생,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더 많은 청년에게 주거자금을 지원한다.
군은 금년에도 관내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각 50명씩을 선발해 최대 월세 20만 원을 지원키로 하고 3월 한 달 동안 1분기 신청을 받기로 했다.
잡아봐 어플라이를 통해 청년들이 비교적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방문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및 어플라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지난해 4분기 청년 1인 가구 월세 자금 지원에서는 신청자 26명 중 13명을 선별해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하는 등 그간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일자리와 주거 안정을 중심으로 필요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은 “올해에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주거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한 만큼 청년들의 참여가 기대된다”며 “청년들의 인구 유출 방지와 도시 청년 유입이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판단 아래 주거 지원 외에도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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