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치솟는 연체율…못 갚은 자영업자 빚만 1년새 5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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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치솟는 연체율…못 갚은 자영업자 빚만 1년새 50% 증가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4.03.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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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자영업자 대출 1110조원 중 연체만 '27조원'
'2030 젊은 사장님' 중심 다중채무 늘고 연체액 급증
고금리 장기화에 제때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불어나고 이들의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고금리 장기화에 제때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불어나고 이들의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코로나19와 경기 부진 여파에 수년 째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장기화로 한계에 직면하면서 제때 갚지 못하는 대출 규모가 1년 새 50% 넘게 불어났다. 특히 사업 경험이나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0대 젊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가장 빨리 뛰고 있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4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현재 335만8499명의 개인사업자는 모두 1109조6658억원의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기업대출)을 안고 있었다.

2022년 말(327만3648명·1082조6258억원)과 비교해 1년 사이 대출자가 8만4851명(2.6%), 대출잔액은 27조400억원(2.5%) 더 늘었다. 더구나 같은 기간 이들의 연체금액(3개월이상 연체 기준)은 18조2941억원에서 27조3833억원으로 9조892억원(49.7%)이나 급증했고, 평균 연체율도 1.69%에서 2.47%로 약 0.8%포인트(p) 뛰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국내 수위의 신용평가기관으로,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한 대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동의 아래 이 업체에 대출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반대로 기업·개인의 대출·연체 이력 등을 받아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나이스평가정보의 통계에 실제 대출 현황이 대부분 반영된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빌려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상황도 지난 1년간 더 악화됐다.

전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현재 173만1283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335만8499명) 가운데 절반 이상(51.5%)을 차지했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691조6232억원에 이르렀다. 다중채무 인원과 대출 규모가 1년 전(168만1164명·675조3047억원)보다 5만119명(3.0%), 16조3185억원(2.4%) 불었다. 이들의 연체가 늘어나는 속도는 더 빨랐다.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연체액(21조7955억원)은 2022년 말(14조2950억원)보다 7조5005억원(52.5%) 증가했고, 평균 연체율도 2.12%에서 3.15%로 1.03%p 높아졌다.

특히 20·30대 젊은 자영업자들의 처지가 가장 어려웠다.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작년 연체액 증가율을 연령별로 보면, 30대(30∼39세)가 62.5%(1조7039억원→2조7691억원)로 가장 높았다. 이어 ▲ 60세 이상 58.0%(2조8천989억원→4조5천800억원) ▲ 50∼59세 56.0%(4조4550억원→6조9491억원) ▲ 40∼49세 43.7%(4조8811억원→7조127억원) ▲ 29세 이하 36.1%(3561억원→4846억원) 순이었다. 연체율은 29세 이하(6.59%)에서 최고였고, 30대가 3.90%로 두 번째였다. 40대(3.61%)·50대(2.95%)·60세 이상(2.51%)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체율은 낮아졌다.

영업 규모나 자산 등의 측면에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20·30세대 젊은 자영업자들이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년 사이 연체율 상승 폭도 29세 이하(2.22%p)와 30대(1.63%p)가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한편 은행권은 최근 자영업자들의 이자 경감을 위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내놓고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게 1조3455억원 환급을 완료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5~8일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2023년 중 납부한 이자에 대한 1차 환급으로 1조3455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은행권의 2023년 이익 10%를 떼어 마련한 재원으로 개인사업자용 은행대출이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을 대상으로 2023년 납부한 낸 이자 상당액을 돌려주는 게 뼈대다.

은행연합회가 밝힌 1차 환급 규모는 애초 예상 규모인 1조3587억원의 99.02% 수준이다. 은행연합회는 원리금 자동 납부 계좌가 없거나 거래를 종료한 경우 등으로 일부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차이는 은행이 차주 계좌 확인을 거쳐 해소될 예정이다. 전체 환급 예정액 1조5009억원 가운데 1차 환급에서 집행되지 못한 1554억원은 4월부터 분기 말 익월에 3개월 단위로 집행된다.

은행권은 전체 환급 예정액 1조5009억원 중 나머지 1554억원은 오는 4월부터 분기말 익월에 3개월 단위로 집행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 총 2조1000억원 중 자율프로그램 6000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은 3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율프로그램은 보증기관이나 서민금융기관 출연 등을 통한 대출 확대 방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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