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 은폐 시도 의혹 심각한 우려”
상태바
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 은폐 시도 의혹 심각한 우려”
  • 이상래 기자
  • 승인 2024.03.04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에 고발장 접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 제공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 제공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대표·임원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화오션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방위사업청 처분을 지켜보면서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마저 HD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 식 은폐 시도에 의해 모두 가려질 수도 있겠다는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현대중공업의 대표나 임원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날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당시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관여한 임원을 수사·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제출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7일 방위사업청의 계약심의회에서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 결과 '행정지도'로 의결됐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화오션은 방사청 제재 결과와 관련, “정부 스스로 방산업체들에 '직원들을 시켜 군사기밀을 훔쳐서라도 사업을 수주하고 꼬리자르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직적인 군사기밀 탈취 범죄의 배후와 그 전모가 확인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과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곧바로 불법적인 특혜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공정한 특혜는 도약하는 K방산의 신뢰를 갉아먹고 자주국방의 기본 토대를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