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퇴직금 받을 IRP는 따로 만들어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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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퇴직금 받을 IRP는 따로 만들어야 좋다 
  • 매일일보
  • 승인 2024.03.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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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수 KB골든라이프센터 분당 센터장.

매일일보  |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계좌로 받는 것이 의무화됐다. IRP는 세제혜택을 위한 개인부담금 납입뿐아니라 퇴직금 수령도 가능한 적립겸용과 퇴직금만 입금되는 퇴직용으로 구분되는데, 퇴직 시점의 나이와 재무상황에 따라 유리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 IRP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만 55세 미만은 퇴직용 IRP를 새로 만들어 퇴직금만 관리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적립형 IRP에 퇴직금을 입금한 채로 목돈이 필요해지면 일부 인출이 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았던 개인부담금까지도 같이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 종종 생기기 때문이다.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지되는 개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만일 퇴직금을 퇴직용IRP로 별도 운용했다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만 부담하면 될 것이다.

둘째, 만 55세 이상 퇴직자가 보다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인출하고자 한다면 적립형 IRP에 퇴직금을 함께 운용하는편이 유리할 수 있다. 퇴직금만 입금된 계좌의 인출한도보다 연간수령한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 받으면서 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IRP의 연금인출순서는 퇴직금, 세액공제 받은 원금, 운용 이익 순으로 과세이연 효과가 증대된다.

셋째, 세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퇴직IRP와 적립IRP를 목적에 맞게 구분해 운용하는 편이 좋다. IRP는 금융기관별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적립IRP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 55세 이상이 되어 적립IRP의 연금을 개시하면 동일 금융기관에 퇴직IRP계좌를 추가 개설해 퇴직금만 별도로 운용할 수 있다. 연간 수령 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16.5%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 이익이 큰 경우 연간 수령 금액 관리가 필요해 질 수도 있으므로 분리해서 운용할 경우 세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네번째, 만 55세이상은 퇴직금을 급여계좌로도 수령 가능하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정산 후 입금된다. 사정상 급여 계좌로 받았더라도 입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IRP계좌에 입금한다면 입금 금액에 비례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만 55세이상은 퇴직금을 전액 입금하고 연금개시 한다면 적어도 첫해 인출한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3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IRP에 입금 받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즉, 개인마다 퇴직금 수령 방법의 유불리가 다르며, 적립 IRP의 가입년도, 퇴직연금제도 가입일에 따라서도 인출한도에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보시길 권유드린다. 그리고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을 때 절세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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