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년 만에 1종전용지역 층수·높이 제한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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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년 만에 1종전용지역 층수·높이 제한 재정비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4.03.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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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 시행
서울시 CI. 사진=서울시 제공
자료=서울시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역의 각종 제한을 시대적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바꾸기 위해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내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는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로,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먼저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을 재정비한다. 전용주거지역의 층수·높이 제한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지역별 특성 등을 조사해 전용주거지역으로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변화된 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관리 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지난 1972년 높이 제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50여 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신설 당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또한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의 불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유형 분석 및 필요 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번 용역은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평가를 거쳐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이다.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은 물론, 자치구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일률적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다각적 관리 방향 제시를 통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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