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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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개시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4.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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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약자 대상 1차 접수도 4월 20일까지 진행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자료=중기부 제공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자료=중기부 제공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사업장 운영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등이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다.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개시일인 3월 4일은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5월 3일은 자정부터 18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은 지난달 29일 18시기준 약 19만4000건의 신청을 접수했다. 내달 20일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및 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2차 사업을 마련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옥외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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