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침해 피해기업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손해액 산정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가 협업해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작년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변호사 선임 및 중소벤처기업부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기업)과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까지 확대했다.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직접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정부보조율이 50%로 낮아 기업의 자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벤처·이노비즈기업 등의 혁신형 기업과 정부 연구개발(R&D) 참여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우대해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한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도 개선된 손해액 산정 지원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들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기술침해에 따른 손해를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고문은 기술보호울타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는 오는 4일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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