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대장동 쌍특검법' 재표결, 국회 본회의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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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대장동 쌍특검법' 재표결, 국회 본회의서 부결
  • 이설아 기자
  • 승인 2024.02.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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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발의 방침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제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이유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제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이유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모두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두 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 대장동 특검법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부결로 인해 두 특검법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가된 의혹들이 있으니 더 추가해서 또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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