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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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4.02.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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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석 줄이고 인천·경기 1석 늘려
여야, 총선 41일 앞두고 '지각 처리'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여야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총선 41일을 앞두고 합의 처리했다. 지역구 의석은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리고 서울은 1석 줄였다. 전북(10석)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비례대표를 1석 축소하는 합의안에 막판 타협을 이뤘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1년 전인 지난해 4월 10일까지의 법정 기한을 넘긴 '지각 처리'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선거구 재획정 요구서를 재석 16명 중 찬성 14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22대 총선은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원안 대신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여 전북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획정위 원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도록 했는데, 최종적으로 서울이 1석 줄고 인천·경기가 1석씩 늘어나게 된 것이다. 전북 지역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을 반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부산 북·강서·남구의 '분구와 합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례 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여야는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속초·인제·고성·양양,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경기 동두천·연천 등을 특례 구역으로 했다.

강원도는 춘천시를 분할해 현행 8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생겨나지 않게 됐다. 전라남도는 순천을 분할 조정해 도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한다.

서울 종로와 중·성동갑·을도 기존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남면·은현면을 분할,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속하도록 일부 구역을 조정했다.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수 상·하한 기준은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로 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8명·부산 18명·대구 12명·인천 14명·광주 8명·대전 7명·울산 6명·세종 2명·경기 60명·강원 8명·충북 8명·충남 11명·전북 10명·전남 10명·경북 13명·경남 16명·제주 3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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