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질문있어요’ (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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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질문있어요’ (1회차)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2.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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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캐릭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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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4월 10일(수)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됩니다.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2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각각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다만, 2024년 2월 29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실시 지역(서울시의회노원구제2선거구, 서대문구의회나선거구, 강남구의회라선거구)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순으로 총 3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5일(금), 6일(토) 이틀 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2024. 4. 10.) 현재 만 18세 이상(2006년 4월 11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2024년 4월 10일(수)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피선거권이 있으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시간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금지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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