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유인호 운영위원장,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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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운영위원장,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건의
  • 이현승 기자
  • 승인 2024.02.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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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5차 정기회 참석 안건심사”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감사위원장 청문회 건의 / 세종시의회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감사위원장 청문회 건의 / 세종시의회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7일 전라남도의회 주최로 강진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는 유인호 의원이 제출한 ‘자체 감사기구의 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세종시법」 등 3개 특별법 개정 건의안’ 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우편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등 8개 안건을 처리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까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례를 인정하는 특별자치시·도를 출범시켰다. 

출범한 세 개 시도의 특별법에는 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여 감사기구가 합의제 독립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였다.

하지만 자체 감사기구의 장 임명 시 후보자 도덕성 및 능력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며, 나머지 세종·강원·전북의 특별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감사위원장 추천의 투명성과 전문성 검증은 물론 시민의 참여 기회 보장 등을 위해 3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없이 감사기구의 장 임명동의안을 채택하는 현행 과정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 지명의 투명성·객관성도 검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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